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총무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6, 2017.12.29, 2021.12.14>
1.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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