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정운영실장)
①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3.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4.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삭제 <2018.7.3>
6.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8.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삭제 <2020.9.8>
10.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11.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1.2.25>
13.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