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하부조직)
①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19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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