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31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6, 2026.2.12>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