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기획단미세먼지저감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특별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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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31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6, 2026.2.12>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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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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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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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