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장)
①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③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