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①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