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사회조정실장)
①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2.12>
1.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주요 재난ㆍ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