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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