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책관)
①국무조정실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8명의 정책관 또는 관리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2.25, 2021.6.15>
②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각 실별 정책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14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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