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