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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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5.31>
②「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신설 2016.5.31>
③「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신설 2021.2.25>
④「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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