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①개발협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전략의 종합ㆍ조정
2.「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3.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5.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7.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