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센터장)
①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②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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