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별표소속국무조정실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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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3.30, 2020.9.8, 2023.8.30>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3.26, 2023.8.30>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3.8.30>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7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1.2.25, 2022.12.13, 2023.8.30, 2023.12.12>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7명 중 8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2.12.13, 2023.8.30>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21.2.25, 2023.8.30>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2.6>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6.15, 2023.8.30, 2025.12.30>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5와 같다. <신설 2026.2.27>
제10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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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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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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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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