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규제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3.3>
1.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ㆍ운영
3.「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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