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전산ㆍ컴퓨터 공학
2.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정보ㆍ통신 공학
4.전기 공학
5.전자 공학
6.제어계측 공학
7.반도체ㆍ세라믹 공학
8.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4.7.2>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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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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