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ㆍ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그 밖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