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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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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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