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정보통신산업진흥원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