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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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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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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