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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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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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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