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12>
1.「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정보통신산업진흥원
4.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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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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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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