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