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