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②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1.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삭제<2019.1.15>
3.삭제<2019.1.15>
4.임시허가증 사본
③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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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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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제42조의2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제42조의3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제42조의4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제42조의5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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