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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1.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삭제 <2019.1.15>
3.삭제 <2019.1.15>
4.임시허가증 사본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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