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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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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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품질인증 취소제24조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제2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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