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7.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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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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