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