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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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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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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