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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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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