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