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1.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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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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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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