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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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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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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