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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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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