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