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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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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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