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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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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