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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4.15>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이 영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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