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5>
③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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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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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제42조의2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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