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