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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