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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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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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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