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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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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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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