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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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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