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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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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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