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정보통신서비스
4.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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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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