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3.정보통신서비스
4.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