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수량 및 계약금액
4.계약일 및 계약자명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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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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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제27조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제28조 ·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30조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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