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전략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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