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 (일괄처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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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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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임시허가의 절차 등제41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제42조 ·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제42조의2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제42조의3 ·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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