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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