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전략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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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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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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