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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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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보건복지부장관
7.국토교통부장관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9.국무조정실장
10.삭제 <2017.7.26>
11.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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