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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