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 (벌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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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1.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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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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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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