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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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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