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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