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8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